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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양육비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친권·양육비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입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며, 감정적 다툼보다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한 사람이 함께 가질 수도, 부모가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

  • 그동안 누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는지
  • 자녀의 나이, 의사(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형제자매와의 관계
  • 양육 환경의 안정성(주거, 통학 여건 등)
  • 부모의 양육 의지와 실질적인 양육 능력(경제력만을 의미하지 않음)

양육비 산정과 면접교섭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해지며, 사정 변경 시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상대방이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 합의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 양육 환경 변화로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의사 표명의 진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양육비 이행확보법)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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