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비율·절차
이혼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더라도, 그 기여는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예금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혼인 전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섞여 있어 분할 범위가 애매한 경우
- 사업체, 퇴직금, 주식·가상자산 등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혼인기간, 소득활동 및 가사·육아 기여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보유 재산·채무 목록화 및 자료 수집 (등기부등본, 예금·보험 내역, 대출 서류 등)
-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뒷받침할 증거 정리
- 협의가 가능한 경우 조정, 어려운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
- 판결·조정 확정 후 실제 이행(등기 이전, 지급 등)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분할받을 수 없나요?
명의는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이혼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