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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재판상 이혼 | 이혼 절차 안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부부 사이의 합의 가능 여부와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받은 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이혼 확인 절차와 별개로 협의서나 별도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 자체 또는 재산분할·양육권 등 부수적인 사항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확정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 이혼 여부와 조건에 이견이 없다면 → 협의이혼
  • 이혼 여부는 합의되었지만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이견이 있다면 →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양육권 조정/소송 진행
  • 이혼 자체에도 합의가 안 된다면 → 재판상 이혼(조정 선행 후 소송)

진행 기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해 통상 1~3개월 내외로 진행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쟁점의 난이도와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 신고 시 재산분할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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