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5, 2026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제척기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거나,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이혼했으니 이제는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 기간 안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취지가 담긴 조정신청 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기간 준수로 인정됩니다.
- 단순히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숨겨진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분할받지 못한 재산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보시고, 2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