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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변호사 | 재산분할·연금분할

결혼생활을 20~30년 이상 유지한 뒤 이혼을 결심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자녀 양육보다 재산분할, 연금분할, 이후의 노후 생활 설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

  • 재산분할 — 장기간의 혼인관계인 만큼 부동산, 퇴직금, 각종 금융자산 등 재산 형성 내역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꼼꼼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 연금분할 — 국민연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주거 문제 — 거주하던 주택의 처리 방향(매각, 단독소유 전환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어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은 없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나 향후 부양 문제에 대해 가족 간 미리 대화를 나눠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소송으로

오랜 기간 쌓인 감정적인 문제로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직접 협상을 이어가기보다 조정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50대 50인가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균등한 비율로 평가되는 경향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 경위, 특유재산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은 이혼과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여부가 확정된 이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이며, 일정한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함께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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