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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 | 위자료 소송 변호사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부정행위, 폭언·폭행,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부양의무 위반 등)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이며,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 상습적인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이 있었던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별거하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상간자(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별도로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위자료 청구 시 준비할 자료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폭행이 있었던 경우) 등 유책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청구 금액과 인용 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시효 계산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산식은 없으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과 책임 소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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